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합니다.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의택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③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다음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함)로 참여하는 등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면적, 세대수 등이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2항에 해당되는 사업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후단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제3항의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분양가격 산정
☞ 분양가격은 ① 택지비와 ②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산정방법 등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