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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야 하는 건가요?

A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