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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개 업무가 많아져서 사무실에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1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고용을 위한 필요 절차가 따로 있나요?

A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려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신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전자문서에 따른 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내용 및 시간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교육내용: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