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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일을 바로 시작하고 싶은데, 자격증 취득 후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개설등록 신청 전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내용

실무교육

교육내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교육시간

▪ 45시간

◇ 개설등록 신청
☞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