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하자보수보증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라서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① 하자 여부 판정서(재심의 결정서를 포함)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②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③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④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⑤ 하자진단의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