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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담보책임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