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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여 입주하였는데, 입주하고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에서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방적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그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단지 맞은편에 전철화와 관련하여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로 아파트 분양광고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므로 위 건설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