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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건물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승강기 사고에 대한 보고의무
☞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에서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를 받은 공단의 장은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승강기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