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으로 C를 받았습니다.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의 실시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언제 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종류 안전등급 |
A 등급 |
B·C 등급 |
D·E 등급 |
정기안전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반기에 1회 이상 |
1년에 3회 이상 |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긴급안전점검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재난 또는 재해 발생 우려 있는 경우 |
정밀안전진단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