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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기나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A
건물 관리의 주체
☞ 건물 시설관리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구분

분야

적용대상

관리주체

안전

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제1종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정기안전점검

제3종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

안전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일반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자가용 전기설비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승강기

안전

승강기 검사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가스

안전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도시가스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보일러

안전

보일러의 검사 및 보일러조종자의 선임의무

보일러가 설치된 건물

설치자(소유자)

그 밖의 안전

특수건물의 보험가입 의무

특수건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제설·제빙 작업 의무

모든 건물

소유자 또는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