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액수에 놀랐습니다. 이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된건지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함)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 ▪ 사전통지된 부과기준과 재건축부담금 ▪ 고지 전 심사의 청구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