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재건축사업으로 일반주택의 정상적인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의 산정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함)에서 다음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및 제9조제3항).

공제대상 금액

▪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함)

▪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일반적인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대상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종료시점 주택가액 사전방식 준용)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재건축부담금은 위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12조에서 정하는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