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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습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정비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주거이전비 산정
☞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