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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A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자동으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의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만 해당)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 등은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양도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양도인
·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양도인
·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양도인
·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양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