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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80제곱미터의 상가를 임차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무실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80제곱미터 면적의 일반음식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업무시설과 일반음식점은 모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의 허가 신청·신고 또는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신청 없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용도의 임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