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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업종변경을 생각하고 있어 용도변경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용도와 시설군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용도와 시설군이 뭔가요?

A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29개로 나뉘며, 각각의 용도는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따라 29개의 용도로 구분됩니다.
☞ 또한, 각 용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시설군으로 구분됩니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시설군은 1에 가까울수록 상위군이고, 9에 가까울수록 하위군입니다.
· 하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에서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