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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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상한제 적용주택 |
1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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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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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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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과밀억제권역 |
85㎡ 이하 |
5년 |
85㎡ 초과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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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85㎡ 이하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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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