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동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모의 노부모 해당 여부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노부모의 인정기준
☞직계 존속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연속해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민등록을 합친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