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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A
1순위 제한 2순위제도
☞ “1순위 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민영주택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을 말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