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 |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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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민영주택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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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
민영주택 |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