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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에 혼인한 경우에,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임대주택 당첨 후에도 청약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A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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