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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가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는데 얼마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경매신청을 해 경락을 받으면 제3자가 설정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경락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권리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 경매관련 등기
☞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를 위한 경매신청과 함께 채권을 증명하는 판결문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 강제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강제경매 경정등기, 강제경매 변경등기,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있습니다.
☞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촉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임의경매와 관련된 등기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임의경매 경정등기, 임의경매 변경등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