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이전 세입자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던데 이를 말소하지 않고 제가 바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
☞ 전세권 말소등기란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 등기의무자: 전세권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
◇ 전세권 말소등기의 원인
☞ 혼동
☞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
☞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소멸통보
☞ 불가항력으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소멸시효
☞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