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등기 종류 |
건물 형태 |
시가표준액 |
지역 |
매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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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유 권 이 전 등 기 |
주 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3/1,000 |
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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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9/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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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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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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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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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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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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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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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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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31/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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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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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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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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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4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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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3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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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5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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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4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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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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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8/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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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1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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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4/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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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서울특별시, 광역시 |
시가표준액의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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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시가표준액의 18/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