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 신청, 신청관리, 전자신청 이용안내 및 절차보기>
◇ 인증서의 발급
☞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을 통해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등록
☞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등기과(소)를 방문해 사용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