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구분 |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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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6,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
5,5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구분 |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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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2,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
1,9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