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증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에 지부(지점·분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 후에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지부 설립·폐업 등의 신고
☞ 인증 사회적기업(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은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를 확인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