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이 변경될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고,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 인증서의 재발급
☞ 사회적기업이 상호명·대표자·소재지·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재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pms.seis.or.kr)-인증관리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