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 등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조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기존의 정관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의 작성자 또는 변경인에 대한 조건은 따로 있지 않으나 작성된 정관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 정관·규약 등 완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