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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라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A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혜자에 대한 계량화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나 혼합형이 아닌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실적 중 계량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량화해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 기준을 둡니다.

유형

세부심사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의무고용비율 30%)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함

 

일자리 제공형

 

⁃ 전체 근로자 수가 3명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함

 

⁃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30%)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함

 

⁃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함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합니다.

 

지역 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②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함

 

③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혼합형

 

⁃ 신청기업의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무고용비율 20%)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사회서비스 실적 인정 기준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동일하게 적용함

 

기타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