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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을 신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신탁회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신탁을 맡기는게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수탁자를 여러명으로 할 수도 있나요?

A
수탁자는 미성년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및 파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연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으며,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신탁 계약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능력이 있는 자만이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탁은 수탁자에 대한 선임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되는 것이며, 수탁자는 법률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타인의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탁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신탁법」에서는 미성년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을 말함),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을 말함)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연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신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할 때,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위탁자는 여러 수탁자를 공동수탁자로 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신탁행위로 다른 수탁자의 업무집행을 대리할 업무집행수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되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습니다.
☞ 수탁자들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공동수탁자 중 일부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 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