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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건강이 나빠져서 미리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자녀들에게 주고 일부는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재산을 유용하게 물려줄 수 있다고 하던데, 신탁이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와 ① 신탁계약, ② 유언신탁, ③ 신탁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해당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개발·운용 등을 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신탁설정 시 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신탁이란?
☞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함)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함)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함)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신탁 제도를 통해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사회에 환원할 수 있습니다.
☞ 신탁제도 중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이나 수익자연속신탁(「신탁법」 제60조)은 생전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사후 상속 또는 기부를 위한 재산 처분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유언대용신탁

•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생전에 사망 시를 대비하여 수탁자의 관리 하에 자기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귀속시킬 것을 정한 신탁을 말합니다.

 

• 소유자가 자기 재산의 사후 처분을 자신의 의사대로 실현시킬 수 있어 기부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연속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위탁자가 사망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수익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탁을 말합니다.

 

• 유언대용신탁과 같이 재산의 사후 처분에 본인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