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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연장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및 연장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