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자율주행 버스를 개발하였는데,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특례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규제특례의 신청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규제특례 신청서
· 사업실시계획서
·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기준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