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무인드론을 철도시설 점검 목적으로 임시허가를 신청하여 시장에 출시하려 하는데, 혹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임시허가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는 사업 시행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가입
신청자는 사업 시행 전에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의 사업 시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