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하였는데, 이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 등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규제 신속확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규제 신속확인의 신청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