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규제 신속확인의 신청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
·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