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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규제자유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검증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없나요?

A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증을 위한 특례제도
☞"실증을 위한 특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실증을 위한 특례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