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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을 하려는데 법에서 기준이나 요건 등이 없어요. 사업을 할 수 없나요?

A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제도
☞"임시허가"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대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시장 출시 목적으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이 허가 등을 받기 어려운 경우 규제자유특구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임시허가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