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려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에게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신속확인 제도
☞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려는 자는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제1항 참조)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함)해 줄 것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규제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30일 이내에 회신 의견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