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 규제 신속확인 제도
☞규제자유특구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된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함)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함)해 줄 것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규제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회신 의견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