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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폰으로 사람의 심박수를 체크하는 신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실험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A
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개념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규제로 인해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 등”이라 함) 신기술·서비스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
☞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특례 신청을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이 심의·의결에 따라 특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