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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폰으로 기계를 자동 운용하는 신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고자 신속처리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신속처리 결과 근거법령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임시허가를 해 주도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시허가제도의 개념
☞ “임시허가제도”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임시허가 절차
☞ 해당 신기술의 시장출시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임시허가를 해 주도록 신청을 합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 신청을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이 심의·의결에 따라 임시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만료 전에 근거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되면 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