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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폰으로 기계를 자동 운용하는 신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고자 신속처리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신속처리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네, 일괄처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괄처리제도의 개념
☞ “일괄처리제도”란 다(多)부처 허가 등이 필요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심사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괄 신청 받아 동시에 허가 절차를 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괄처리 절차
☞ 해당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일괄처리 신청을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가 등을 위한 심사가 즉시 개시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합니다.
☞ 일괄처리 신청에 관한 심사를 개시한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개시사실·심사기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