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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합니다.
☞ 가족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가족친화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4. 가족친화인증서
※ 단, 위 1.과 2.는 인증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