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인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족친화인증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족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
2.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 다만,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위 1.과 2.의 서류 중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