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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친화기업"이란 무엇인가요?

A
"가족친화기업"이란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인증을 한 기업입니다.
가족친화제도의 개념
☞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제도를 말합니다.
·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
·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祖孫家族),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