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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들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 한 친구가 출자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출자이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현물출자 대신에 신용이나 노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신용이나 노무로 출자를 이행할 수도 있나요?

A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반드시 금전 또는 현물로 출자를 해야 합니다.
사원의 출자의무
☞ “출자”란 유한책임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구성할 금전이나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현물)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출자의 종류
☞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원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만 가능합니다.

구분

출자의 내용

금전 또는 현물출자

재산출자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노무출자

불가능

신용출자

불가능

출자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 출자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업무집행권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