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는 별도로 도로의 구역에서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신청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도로의 복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점용료의 납부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