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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고등학교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아 학교 주변에 안내문을 게시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안내문도 신고나 허가를 받고 게시해야 하나요?

A
비영리 목적으로서 학교행사를 위해 설치·표시하는 광고물은 30일 이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표시·설치가 가능한 광고물 등
☞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금지 또는 제한 등에 관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3.의 경우에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 등도 포함합니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다만,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