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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자자들과 합자회사 형태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과 사업확장으로 불화를 겪은 후에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은 사람들과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냥 회사를 해산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A
해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의 등기신청 모두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