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본점소재지에서 정관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無限)의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범위
☞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은 직접·연대·무한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연대(連帶)하여 직접 출자가액의 한도에서 채무변제를 부담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실되고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원이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본점소재지에서 정관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無限)의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