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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들과 게임회사를 차려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부 친구는 기술을 제공하고 일부 친구는 사업 자금을 부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위에선 합자회사형태로 시작하라고 하는데, 합자회사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A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출자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회사로만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달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 합자회사의 개념
☞ “합자회사”란 1인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합자회사의 특징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지만,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